사업주가 노동청의 시정 지시에도 응하지 않거나 지급 능력이 없다고 버티는 경우, 정부의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미지급 퇴직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전 과정과 필수 확인 사항을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혹시, 이 단계까지 오기 직전이라면 ,
아래 링크 "퇴직금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 및 회수 절차 가장 쉽게 따라하기"를 클릭 하시고 사업주가 노동청의 시정 지시에도 응하지 않는 상태면 다시 이 글을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준비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국가가 체불 사실을 공식 증명하는 핵심 서류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민원신청]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온라인 신청 절차
1단계: 토탈서비스 접속 및 개인 로그인
위에 링크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클릭하여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메인 화면 상단의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사용자 구분을 [개인]으로 선택하고,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PASS 등)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2단계: 간이대지급금 청구 메뉴 이동
상단 메인 메뉴에서 [민원접수/신청]을 클릭합니다.
메뉴 카테고리에서 [간이대지급금]을 선택합니다.
세부 목록 중 [간이대지급금(기존소액체당금)청구]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 화면으로 진입합니다.
3단계: 기본 인적사항 및 체불 정보 상세 입력
청구구분 선택: 퇴사 후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 [간이퇴직]에 체크합니다.
청구인 정보:
로그인 정보로 자동 입력된 성명과 기본 정보를 확인합니다.
진행 상황 문자 알림을 받을 휴대전화 번호와 우편물 수령 주소를 기재합니다.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적힌 입사일자와 퇴사일자(퇴직일)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대리인 정보: 노무사나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공란으로 비워둡니다.
소송 및 진정 정보:
신청구분: 노동청 진정을 거쳐 확인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진정]에 체크합니다.
진정일: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최초 접수한 날짜를 기입합니다.
발급일: 근로감독관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공식 발급한 날짜를 기입합니다.
입금액: 체불 이후 사업주로부터 미리 입금받은 금액이 있다면 적고, 전혀 받지 못했다면 0원으로 기재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청구금액:
1.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총 확정금액: 확인서 상의 체불 퇴직금 총액을 입력합니다.
2. 대지급금 지급청구일까지 지급받은 금액: 사업주나 퇴직연금 사업자 등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이 없다면 0원을 적습니다.
가. 향후 수령 예정 퇴직연금 유무: [아니오] 선택
나. 향후 수령 예정 보증보험금 유무: [아니오] 선택
3. 청구일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금액 (공제 후):
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임금 체불이 없다면 0원
나. 최종 3년간의 퇴직금: 확인서 상의 미지급 퇴직금 실청구액을 입력합니다.
총 지급받을 대지급금: 퇴직금 체불액 기준 최종 청구 금액(최대 1,000만 원 한도)을 기입하고, 통지방법은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 중 선택합니다.
계좌정보: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를 입력하고 실명 확인을 진행합니다.
체불 사업주 정보: 확인서에 기재된 사업장명(회사명), 대표자 성명, 사업장 등록번호(관리번호), 사업장 주소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
4단계: 구비 서류 첨부 및 최종 제출
첨부 서류 등록: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노동청에서 발급받은 확인서 사본(PDF 또는 선명한 사진 파일) 첨부
통장 사본: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 통장 사본 파일 첨부
(외국인 근로자만 해당) 외국인등록증 사본 첨부
작성한 모든 내용과 입력된 계좌번호를 최종 점검한 후 하단의 [신청(접수)] 버튼을 누릅니다.
심사 및 입금 처리 기준
처리 기간: 접수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하고 통상 7일~14일 이내에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심사를 완료합니다.
지급 한도: 정부가 최대 1,000만 원(퇴직금 단독 최대 1,000만 원, 임금+퇴직금 합산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청 계좌로 직접 선지급합니다.
사후 조치: 입금 완료 후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에게 대위권(구상권)을 행사하여 해당 금액을 직접 환수하므로 근로자의 회수 절차는 공식 종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간이대지급금은 회사 계좌나 IRP 계좌가 아닌 개인 입출금 계좌로 바로 들어오나요?
간이대지급금은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정부가 선지급하는 제도이므로, IRP 계좌가 아닌 신청인 본인 명의의 일반 입출금 통장으로 직접 입금됩니다. 압류 방지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평소 사용하는 시중은행 계좌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Q2. 회사가 폐업하지 않고 정상 영업 중이어도 간이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의 도산·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법 개정으로 인해 사업장이 정상 운영 중이라도 노동청을 통해 체불 사실이 확인되고 확인서가 발급되었다면 간이대지급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3. 체불된 퇴직금이 1,000만 원을 넘는 경우 남은 차액은 어떻게 받나요?
간이대지급금의 최대 지원 한도인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잔여 금액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 지원을 통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사업주의 재산(부동산, 예금 등)에 강제집행(압류) 절차를 진행하여 회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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