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기한이 지나면 스스로 권리를 찾기 위해 행정적·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사업주가 대화를 회피하거나 차일피일 입금을 미룬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을 통한 신고가 가장 빠르고 확실한 해결책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정을 접수하는 구체적인 방법부터 대지급금을 통한 최종 회수 절차까지 단계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온라인 진정 접수 방법
1단계: 노동포털 접속 및 로그인
위에 있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바로가기'를 클릭하여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메인 화면 우측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누릅니다.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패스 등)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2단계: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 메뉴 이동
상단 메뉴에서 [민원신청]을 선택한 뒤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검색창에 '임금체불'을 검색하거나, 민원 목록에서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항목 우측의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3단계: 신청인 및 피진정인(사업장) 정보 입력
진정인(근로자) 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실거주 주소를 정확히 확인하고 기재합니다.
피진정인(사업주 및 회사) 정보: 회사명, 대표자 성명, 회사 소재지, 사업장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나 법인등록번호를 알고 있다면 함께 입력 시 처리가 빨라집니다.)
입사일 및 퇴사일: 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짜와 마지막 근무일(퇴사일)을 기재합니다.
체불 금액: 계산된 미지급 퇴직금 총액을 입력합니다.
4단계: 진정 내용 작성 및 증빙 서류 첨부
진정 내용 작성: 입사일·퇴사일, 미지급된 사실, 지급 기한(14일) 경과 여부 등을 육하원칙에 맞춰 간략히 작성합니다. (예: "202X년 X월 X일 퇴사 후 14일이 경과하였으나 법정 퇴직금 000원이 지급되지 않아 진정을 제기합니다.")
증빙 파일 첨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입금 통장 거래내역서, 출퇴근 기록 등 준비한 파일을 첨부합니다.
모든 항목을 검토한 후 하단의 [등록] 버튼을 누르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노동청 진정 처리 절차와 출석 조사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및 출석 통보
진정이 정상 접수되면 약 3~7일 이내에 관할 노동청의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며 카카오톡 알림톡 또는 문자로 접수 번호와 담당자가 안내됩니다. 이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근로자와 사업주 양측에 출석 일시(삼자대면 또는 개별 출석)를 통보합니다.
출석 조사 진행 및 시정 지시
출석 당일 신분증과 제출했던 증빙 자료 원본을 지참하여 출석합니다.
근로감독관은 양측의 주장을 대조하여 체불 사실을 확정하고, 사업주에게 일정 기한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시정 지시'를 내립니다.
사업주가 시정 지시에 따라 기한 내 퇴직금을 입금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사업주 미지급 시 최종 회수: 간이대지급금 신청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사업주가 시정 지시에도 응하지 않거나 지급 능력이 없다고 버티는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이 서류는 국가가 체불 사실을 공식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간이대지급금 청구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위에 링크를 클릭하여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합니다.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을 신청하고 발급받은 확인서와 통장 사본을 제출합니다.
심사를 거쳐 신청일 기준 약 1~2주 이내에 정부가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미지급 퇴직금을 근로자 계좌로 직접 선지급합니다.
이후 국가는 사업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 해당 금액을 직접 회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회사 주소지를 정확히 모르면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없나요?
기본적인 사업장 주소나 대표자 연락처만 알고 있어도 접수는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증상 주소를 모른다면 실제 근무했던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하면 되며, 배정된 근로감독관이 전산망 조회를 통해 사업장 정보를 특정해 조사를 진행합니다.
Q2. 노동청 출석 조사 시 전 직장 대표와 마주치는 게 껄끄러운데 개별 조사가 가능한가요?
폭언, 협박, 극심한 갈등 등 대면이 어려운 사유가 있다면 배정된 근로감독관에게 사전에 연락하여 분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독관의 재량에 따라 대면 출석 대신 시간대를 달리하여 개별 출석하거나 유선 조사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Q3. 대지급금 1,000만 원 한도를 초과하는 미지급 퇴직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대지급금 한도를 초과하는 잔여 퇴직금은 노동청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기반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문이나 지급명령을 받아 사업주의 개인 및 법인 통장, 부동산 등에 강제집행(압류)을 걸어 회수하게 됩니다.
.jpg)







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