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노동청의 시정 지시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대지급금 신청이나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문서는 국가가 체불 사실과 체불 금액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핵심 서류로, 관할 노동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온라인 발급 절차
1단계: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접속 및 로그인
위의 링크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클릭하여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메인 화면 우측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PASS, 토스 등) 또는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해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2단계: 민원신청 메뉴 이동 및 서식 선택
상단 메인 메뉴에서 [민원신청]을 선택한 뒤 [근로기준 분야 민원/신청]을 클릭합니다.
민원 검색창에 59번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 를 클릭합니다.
검색 결과 목록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 항목 우측의 [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3단계: 신청 정보 및 대상 사업주 상세 입력
신청인 정보:
로그인 정보를 기반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가 자동 반영되므로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대상사업주 정보:
사업장명 / 대표자 성명 / 소재지: 체불이 발생한 회사의 상호, 대표자 이름, 회사 주소를 기재합니다.
실제근무지: 본사 주소와 실제 근무했던 장소(지점, 매장, 공장 등)가 다르다면 실제 일했던 사업장 주소를 입력합니다. (본사와 같다면 소재지와 동일하게 입력)
사업개시일: 회사 설립일(사업 개시일)을 알고 있다면 입력하되, 모르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을 기재하거나 비워둡니다.
건설공사 해당여부: 일반 사업장은 [부(해당 없음)], 건설 현장 일용직 또는 건설 관련 근무자인 경우 [여(해당)]를 체크합니다.
신청내역:
신청구분: 퇴사 후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하는 건이므로 [퇴직자용]에 체크합니다.
신청내용: 신청 사유를 간략하게 작성합니다. (예: "퇴직금 체불에 따른 간이대지급금 청구용 확인서 발급 신청")
사용용도: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접수할 목적이므로 [대지급금 청구용]에 체크합니다. (민사 소송 진행 시에는 [소송제기용] 선택)
신청부수: 발급받을 부수(통상 1부)를 입력합니다.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 및 파일첨부 등:
관할관서: 기존에 임금체불 진정 사건 조사를 진행했던 관할 고용노동지청을 선택합니다.
구비서류: 별도 제출을 안내받은 추가 서류가 있는 경우 첨부하며, 일반적인 온라인 발급 신청 시에는 첨부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4단계: 신청서 제출 및 출력
모든 입력 내용을 최종 검토한 후 하단의 [등록(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 완료 후 [마이페이지] 또는 [민원신청 내역/결과 조회] 메뉴로 이동합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의 결재가 완료되어 처리 상태가 '처리완료'로 변경되면 [발급] 또는 [출력] 버튼을 눌러 PDF 파일로 저장하거나 즉시 인쇄합니다.
확인서 발급 시 핵심 유의사항
발급 가능 시점: 담당 근로감독관의 임금체불 사실 조사가 완전히 종결되고 최종 체불 금액이 확정된 이후에만 정상 조회가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준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청구해야 법적 효력이 유지됩니다. 발급 후 즉시 대지급금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노동포털에서 신청 후 처리완료까지 며칠 정도 걸리나요?
이미 근로감독관의 조사가 종결되어 체불 금액이 확정된 상태라면, 온라인 신청 후 통상 1일~3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결재가 완료되어 즉시 출력이 가능합니다.
Q2. 대지급금 청구용으로 발급받은 확인서를 나중에 민사 소송용으로 써도 되나요?
용도가 다르게 발급된 확인서는 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제출 시 보정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과 민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거나 소송으로 전환할 경우, 사용용도를 [소송제기용]으로 선택하여 1부 더 추가 발급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신청 목록에 대상 사업주 정보가 자동으로 뜨지 않는데 직접 입력해야 하나요?
진정 사건 번호와 완전히 연동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 관할 노동관서를 수기로 입력해야 합니다. 이전 진정 접수증이나 근로감독관이 보낸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관할 관서 및 회사 정보를 참고하여 동일하게 입력하면 정상 접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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